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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안전조문 발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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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 조문 발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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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•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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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•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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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제목아이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안전 조문 발췌
        • 법
          [법률 제12989호,
          2015.1.6., 타법개정]
          시행령
          [대통령령 제26369호,
          2015.6.30., 타법개정]
          시행규칙
          [국토교통부령 제213호,
          2015.7.1., 타법개정]

          제12조(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)

          ① 시장·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          <개정 2009.2.6., 2012.2.1., 2012.12.18., 2013.12.24.>

          1.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

          2.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

          3.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

          4.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

          5.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

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          <개정 2009.2.6.>

          ③ 시장·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, 건축마감,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.

          <개정 2009.2.6.>

          ④제3항에 따라 시장·군수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(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)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      <개정 2008.2.29., 2009.2.6., 2013.3.23., 2013.12.24.>

          ⑤시장·군수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          <개정 2009.2.6.>

          ⑥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      <신설 2006.5.24., 2009.2.6., 2013.12.24.>

          ⑦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
          <신설 2006.5.24., 2008.3.21., 2009.2.6., 2013.12.24.>

         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          <신설 2006.5.24., 2008.2.29., 2009.2.6., 2013.3.23., 2013.12.24.>

          ⑨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          <신설 2006.5.24., 2009.2.6., 2013.12.24.>

         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·기준·실시기관·지정절차·수수료·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          <개정 2006.5.24., 2009.2.6.>

          제20조(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)

          ①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          <개정 2005.5.18., 2009.8.11.>

          1. 천재·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것

          2.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것

          3. 별표 1 제3호 가목(4) 및 나목(2)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

          4.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

          ②시장·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.

          <개정 2005.5.18., 2009.8.11.>

          ③시장·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          <
          개정 2008.2.29., 2008.12.17., 2009.8.11., 2013.3.23.>

          ④법 제12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          <개정 2004.12.3., 2005.5.18., 2008.9.18., 2009.8.11.>

          1.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

          2.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

          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

         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          <
          신설 2015.1.28.>

          1. 구조안전성 평가: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·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

          2. 주거환경 중심 평가: 제1호 외의 노후·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

      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          <
          신설 2009.8.11., 2015.1.28.>

          제21조(안전진단의 비용 등)

       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·군수가 부담한다.

 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·제3호 또는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·군수는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          ③ 시장·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
          [전문개정 2009.8.11.]

          제5조(안전진단의 요청 등)


         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ㆍ군수"라 한다)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          <
          개정 2007.12.13., 2009.8.13.>

          1.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

          2. 결함부위의 현황사진

          ②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        <개정 2015.2.5.>

          1. 구조안전성 평가
          가.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
          (1)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
          (2)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(耐荷力)에 관한 사항
          (3)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
          나. 종합평가의견


          2. 주거환경 중심 평가
          가.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
          (1)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
          (2) 일조환경ㆍ에너지효율성
          (3)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
          (4)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
          (5)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

          나. 건축마감 및 노후설비도에 관한 사항
          (1)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
          (2)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
          (3) 수변전,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


          다.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
          (1) 유지관리비용
          (2) 보수ㆍ보강비용
          (3)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


          라.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
          (1)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
          (2)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(耐荷力)에 관한 사항
          (3)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


          마. 종합평가의견

          [제목개정 2009.8.13.]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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