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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제 목
      서울시청 건축과 발표 보고
      • 작성자
      관리자
      • 작성일
      2020-03-24 오후 3:26:01
      • 조회수
      800
      • 첨부파일1
      서울시 건축과1.jpg
      • 첨부파일2
      서울시 건축과2.jpg
      • 첨부파일3

      1

      운 영 방 안

       

      시설관리기술원 - 시설관리지도사이며 특급기술자로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

       

      1) 계획단계에서 ‘안전관리계획’, ‘유해위험방지계획’ 수립사항

      (건진법제62조1항) (산업안전보건법제42조)

      발주자를 대신하여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 제4조, 5조에 따른

      ?기본안전보건대장 검토

      ?설계공모 시 지침서, 설계과업지시서가 해상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 검토

       

      2) 설계단계

      ?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 제6조, 제7조, 제8조에 따른 검토

      ?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

      ? 설계안전성 검토업무 매뉴얼(국토교통부, 2017)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유경험자와 유자격자(해당분야 기술사급 이상)가 각 공정별 안전성 검토 및 Feed Back 하여 설계 시 반영토록 함.

      ? 설계에 적용된 시공법과 절차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「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」 에 따라

      - 설계에 가정된 각종시공법 및 절차 적정성

      - 가설공사의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검토

      - 설계에 관련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, 위험성, 저감대책

       

      3) 공사단계

      ?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 제9조, 제10조에 의한 검토

      ?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- 건진법 시행규칙 [별표7]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른 계획서 작성 검토

      ? 안전점검의 종류별 절차

      - 자체안전점검

      - 정기안전점검

      - 정밀안전점검

      - 초기점검

      - 공사재개전점검

            

      ? 공공건축 안전MP

      ◎ 계획단계

      ㅡ 기본안전보건대장 검토 및 자문

      ㅡ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참석

      (설계공모 지침서, 과업지시서 검토)

       

      ◎ 설계단계

      ㅡ 설계안전 보건대장 검토 및 자문

      ㅡ 통합 TF팀 구성원 활동

      ㅡ 설계안전성 보안사항 검토 및 자문

       

      ◎ 공사단계

      ㅡ 공사안전대장 검토 및 자문

      ㅡ 통합TF팀 구성원 활동

      ㅡ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자문

      ㅡ 시공계획 발표 참석 및 안전관련 자문 실시

       

      발표는 건축사협회와 경합으로 진행되었습니다. 건축사협회는 이영도부회장이 발표를 하였으며, 위의 내용은 우리 지도사님들이 진행시 해야 할 법적 근거를 표기한 내용입니다.





       
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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